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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174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C”에, 2010년경부터 피고인과 처 D, 아들 E, 딸 F 명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위 카페에 닉네임 “G”, “H”, “I”, “J”, “K”, “L”, “M”, “N”, “O”, “P” “Q” 총 11개를 사용하여, 위 조합의 조합장 R와 정비용역업체 (주) S 등에 대한 반대파 입장의 글을 게시하여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29. 서울 노원구 T 피고인의 집에서, 2009. 3. 13.부터 2011. 4. 28.까지 위 조합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1. 4. 28. 위 조합 정기총회의 임원 선거에서 낙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R와 위 (주) S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 인터넷 카페에 접속한 후 닉네임 “G”으로 “그게 바로 B의 조합장입니다 1기 이사로서 2기 이사에 출마하여 조합장의 농간으로 인하여 낙마하여 참으로 애통합니다. 조합원의 재산과 나의 재산을 지키려고 이사에 출마하였으나 조합장의 농간으로 낙마하고 나니 2년 동안 지내온 이사들도 나 몰라라 하는 모습이 참으로 우습기 그지 없습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구역 조합장의 장난질 어느 구역이든지 조합에서 바른말 잘하는 임원은 추방됩니다

B의 조합장과 정비사가 결탁하여 바른말 하는 임원 2명을 제거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바른말 하는 이사 2명이서 지금껏 2년을 지켜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조합장의 눈에는 가시와 같았지요.

이번 임원선출 과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외부인들에게는

1. 4. 7. 12번은 배제하고 조합장의 측근 8명

2. 3. 4. 5. 8. 9. 10. 11번을 내리 찍도록 지시를 하여 성원의 과반수를 넘기면 되니까 8명만 골라서 입성시키는 데 성공을 하였지요.

참으로 대단한 잔머리입니다.

"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