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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6 2017구단10057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27. 22:5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 C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좌측에 이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좌측면을 원고 차량 좌측면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나. 원고는 경찰에서 “사고 당일 아산시 음봉면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술을 마셨고, 집에 와서 소주 1병을 마셨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원고의 혈액을 채취하여 감정한 결과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0.132%로 측정되었는데, 수사기관은 사고 이후 소주 1병을 마셨다는 원고의 진술에 따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를 0.074%로 계산하였다. 라.

아산경찰서장은 2016. 11. 4.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100일간(2016. 12. 14.부터 2017. 3. 23.까지)의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원고가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해당하여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음에도 아산경찰서장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2016. 11. 24.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2회 음주운전 전력(2005. 11. 29. 혈중알콜농도 0.085%, 2005. 12. 21. 혈중알콜농도 0.066%)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결격기간은 2016. 12. 14.부터 2018. 12. 13.까지, 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취소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4.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