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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3.13 2014고정7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순천시 C아파트의 주민으로서 피해자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106동 동대표 선거에 D과 E이 출마하여 복수후보가 되었음에도 선거관리규정에 위반하여 단독후보가 출마한 경우에만 가능한 방문투표가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4. 5. 26. 18:3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선거관리위원인 F에게 전화하여 방문투표를 중단하게 하고, 투표함을 가지고 오도록 한 후 그 안에 있던 투표용지를 찢어버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