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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1 2017고단26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6. 21:00 경 시흥시 엠 티브이 25로 58번 길 9 소재 ‘ 시화공단’ 앞 도로부터 부천시 옥길동 ‘ 오반 베르디 움’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목록 3),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목록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반성)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