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아래 제2항 기재 돈을 지급받은 다음,...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피고는 2009. 9.경부터 원고의 동생 C과 화성시 D 외 10 필지 지상의 E 상가건물에서 당구장 영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당구장 시설비 등으로 8,000여만 원을 투자하였다.
나. 피고는 2010. 9.경 C에게 위 당구장 영업에 대한 투자손실을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C은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자신이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2억 3,850만 원의 채무를 원고가 인수한다는 내용의 원고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부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는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2억 3,850만 원 중 7,000만 원을 원고에게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4노7705 판결문 참조). 다.
피고는 2011.경 원고를 상대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채무인수금 2억 3,850만 원에서 피고가 행사하지 않기로 한 7,000만 원과 원고로부터 변제받은 1,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5,050만 원(= 2억 3,850만 원 - 7,000만 원 - 1,8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5507호), 2012. 4. 16. C이 조정참가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원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아래 조정조서 내용을 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1. C은 피고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나누어 2012. 5. 31.까지 5,000만 원을, 2012. 8. 31.까지 8,000만 원을 각 지급한다.
C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C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위약금 2,000만 원을 추가한 원금 1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C은 피고에게 위 1억 5,000만 원에서 이미 지급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