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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0 2015고단12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7. 17:1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시장 다동 60호 소재 피해자 E(여, 60세) 운영의 F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관련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위험한 것이고 실제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폭력전과가 다수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어 작량감경을 통하여 형기의 하한을 낮춘 후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와 동시에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성의 기회를 갖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