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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12.08 2016고단4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6. 02:05경 제천시 B아파트 정문 입구에서 집에 못가게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이 피고인의 배우자를 피고인과 분리시켜 처제와 함께 다른 곳에 보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 D의 상의 근무복 목덜미 부분을 잡아 당겨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