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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20 2018고단40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경 C 문중의 관례에 따라 위 문중의 연고 항 존자로서 ‘ 문 수장 ’이 던 피고인의 아버지 D 와 위 문중의 총무 격인 ‘ 문 유사 ’이 던 E에 의하여 문중 대표자로 지명되어 위 문중의 대표자로 활동해 온 사람이다.

1. 여수시 F 묘지 793㎡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9. 위 문중의 정기총회 당시 문중 소유인 여수시 F 묘지 793㎡에 관한 매도 논의는 있었으나, 구체적인 매수인, 매매금액 등에 관한 논의가 없었음에도 위 부동산을 G에게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2016. 4. 27. 경 H에 거주하는 위 문중의 문 중원들에게만 소집 통지를 한 후 위 문중의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 총회에서 위 부동산을 G에게 대금 16,8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 임시총회 결의는 총회 소집 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4. 27. 경 여수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결의 사항이 기재된 같은 일자 문중 회의록을,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하면서 위 결의에 참석하지도 않고 찬성하지도 않은 위 문중원인 J, K, L, M 의 인적 사항을 위 회의록 참석자 명단에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그들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위 K 등 명의의 문중 회의록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5. 3. 여수시 망 마로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 등기소에서 N 법무사 사무실의 성명 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