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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26 2014고단6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2. 23. 05:00경 청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카운터 앞에서 계산을 하던 중 피해자 F(19세)으로부터 비켜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편의점 밖으로 불러내 인근 G초등학교 후문 골목길로 데리고 가 그 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C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1. ‘피해자 F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고, 동종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범행을 축소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요구하기도 하였다.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형량의 범위(폭력범죄 양형기준≫3. 폭행범죄≫1. 일반폭행≫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내에서 그 형기를 정한다.

피해 정도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폭력성향과 준법의식 결여 등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부가적으로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