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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노1935

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르면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B이 원심 판결선고 전인 2020. 5.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원심은 피해자 B에 대한 협박의 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지 않고 유죄로 판단하면서 형의 감경인자로 보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협박죄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6.경까지 의왕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아파트, 인근 마을버스 정류장, 피해자의 직장 부근 등에서, 주 2회 정도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며 전화를 걸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0. 03:00경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출입문에 오줌을 눔으로써 청소비 2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