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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05.28 2019가합10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표 순번 제1번 내지 제5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표...

이유

원고는 별지 표 ‘점유개시일’란 기재 해당 일자에 별지 표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한 이래 20년간 위 각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였고,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한 점유로 추정된다(민법 제197조 제1항). 원고는 별지 표 ‘점유취득시효 완성일’란 해당 일자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으므로, 피고 B은 위 취득시효완성 당시 별지 표 순번 제1~5번 기재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자로서, 피고 C은 위 취득시효완성 당시 별지 표 순번 제6번 기재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자로서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이 민사소송법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 판결이유에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