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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5 2018노147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공소사실 제 1 항과 관련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간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I 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특히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한 사람은 I이 아니라 피고인이고,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상대방 역시 피고인인 점, 피해자와 I은 이 사건 범행 일 전에 직접 만난 적이 없고, 금전거래를 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 돈을 빌려줄 당시 I을 몰랐고, 피고인이 필요 하다고 하여 빌려준 것’ 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도 당 심 법정에서 ‘ 피해 자가 피고인인 자신의 말을 더 많이 믿었을 것’ 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I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 차용증’ 을 제출하였으나, 위 차용증에는 대여자가 누구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차용증의 실제 작성자가 I이라고 볼 만한 명확한 증거도 없으며, 나 아가 피고인은 위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고 있었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차용증이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편취 범행을 포함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 1 항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이 부분 사실 인정과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