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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9 2017노3319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들은 유통 기한이 경과한 축산가 공물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았으나, 일정구역에 구분하여 보관하였다.

2) 피고인들은 축산물 위생 관리법 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

3) 피고인 B의 경우, 축산물 위생 관리법 위반죄의 수범 자인 영업자나 행위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벌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유통 기한을 경과한 축산물 가공품인 돼지 대창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채 일정구역에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3)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 일시인 2017. 3. 10. 작업반장 I을 대신하여 현장관리를 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위 피고인은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4 항 11호, 제 31조 제 2 항 제 4호에서 규정한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추가로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