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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6 2013노65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 C, E,...

이유

1. 피고인 E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 E은 2013. 2.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2. 27.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직권조사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에 들러 청소를 하거나 생업이던 수산업 관련 장부를 정리하였을 뿐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2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G(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B : 징역 4월, 피고인 C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G : 징역 1년 2월)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① 이 사건 게임장을 개설할 당시 피고인의 돈이 전혀 투입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이익에 관하여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피고인 B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 G에게 송금을 하는 등 심부름을 한 것은 이전에 피고인이 피고인 G에게 투자한 돈이나 차용금에 대한 이자라도 받을 생각으로 한 행동일 뿐,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서 영업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임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