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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447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1. 11. 02:3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 H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 체크카드 5장이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 1개 및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삼성 갤럭시 노트1) 1대를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시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1996.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0.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2010.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6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가 2006. 8. 29.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5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없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