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02. 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3.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9. 1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9. 2.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839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4. 5. 23: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의 양복 상의를 챙겨주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집어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피고인은 2013. 4. 5. 23:17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9,000원 상당의 스타킹을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인 종업원 H에게 제시하고 피해자 H로부터 매출전표를 교부받아 E을 나타내는 서명을 한 후 이를 피해자 H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9,000원 상당의 스타킹 1개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