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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2 2015고정5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3. 12.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7. 04:2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2층 복도에서, 그 직전 D을 폭행한 사실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연행되는 도중 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인 F의 왼쪽 뺨 부분을 발로 걷어 차 위 F의 현행범체포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경찰관 사진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