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8.29 2016가단1186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배우자 E에 대한 채권자이고, E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명의신탁하였는바, 원고들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E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피보전채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들의 E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을 제1, 2, 3,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즉 ① 피고가 2014. 4. 이전에 G 토지 및 이로부터 분할된 H 토지 등을 그 소유자인 I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② 피고가 위 G, H 토지에 관하여 주택 건축신고를 하여 2014. 4. 건축신고가 수리된 사실, ③ 피고가 2014. 5. 10. F에게 위 H 토지를 매도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가 답변서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자백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렇게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