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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6 2016가단11793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6차1794 공사대금 등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경 피고 B에게 김해시 G 소재 상가주택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2016. 4. 29. 피고 B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6차1794호로 공사대금 등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9. 27.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 B에게 10,000,000원, 피고 C에게 7,880,000원, 피고 D에게 7,715,600원, 피고 E에게 1,690,000원, 피고 F에게 3,597,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10. 14.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이의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 B는, 2016. 4.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성과급으로 2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2016. 4. 29. 원고로부터 위 20,000,000원 중 1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 나머지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4. 29. 피고 B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지급을 완료하였고, 피고 B에게 성과급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