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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0 2019나2047118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E...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18행의 “피고 C의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을 “D”로, 그 이하의 “보조참가인”을 모두 “D”로 각 고쳐 쓴다.

제3면 제5행의 “피고 C”을 “제1심 공동피고 C”으로 고쳐 쓴다.

제3면 제14, 20행의 “피고 B”을 “피고”로 각 고쳐 쓴다.

제4면 제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마. 한편, 원고는 2018. 5. 9.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원리금 등 359,238,177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D이 위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대한민국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배당금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8타채53300호), 그 무렵 위 결정이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제4면 제3행의 “마.”를 “바.”로 고쳐 쓴다.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I이 직접 D에게 송금한 113,000,000원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의 배당 청구금액인 360,753,320원에서 원고가 배당받았거나 배당받을 예정인 181,035,878원 제1심 공동피고 C의 배당액에서 제1심판결에 따라 D(추심권자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된 120,000,000원과 이 사건 배당표에서 D(추심권자 원고)에게 배당된 잉여금 61,035,878원을 합한 금액이다.

을 제외하면 원고가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은 179,717,442원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50,000,000원을 270,282,558원 = 450,000,000원 - 179,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