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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17 2020고단19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8. 19:5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한의원’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 누워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귀가를 도와주기 위해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배우자에게 전화하여 택시를 태워 집에 보내겠다고 하자 E에게 “야 씨발놈아!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변에 있는 타이어를 집어 E에게 던지려고 하고 위협적으로 달려들면서 마치 때릴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자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기는 하나,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등 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매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대상경찰관의 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된 후 지구대에서 ‘대갈박을 빠개버린다’고 하며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위협적인 언행을 계속하였고, 욕설을 하면서 낙서하고 펜을 던지며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