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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1.03.19 2020노406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해자와 피고인은 종전부터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인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피고인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 J이 묘사하는 용의자의 인상 착의는 이 사건이 발생한 호텔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인상 착의와 일치하는 점 등은 범인식별 절차에서 피해자 및 J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 만한 부가 적인 사정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진술들의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그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 가명, 여, 19세) 은 보령시 C에 있는 ‘D’( 이하 ‘ 이 사건 호텔’ 이라고 한다) 의 아르바이트생으로, 피해자는 E 호에서 숙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7. 5. 01:45 경 불 상의 방법으로 위 E 호 객실( 이하 ‘ 이 사건 객실’ 이라고 한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와 J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직접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