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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4793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8. 19:00경 전남 장성군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운전한 과실로 위 C동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와 피해자 G 소유인 H BMW 530i 승용차 뒤 범퍼와 펜더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연달아 충격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에 대하여 수리비 823,923원이 들도록, 위 BMW 530i 승용차에 대하여 수리비 1,555,799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장성군 B아파트 C동 앞길에서부터 I마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D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