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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45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 주택 4채를 매입하였으나 주택 매매가가 하락하여 주택을 매도하여도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었고 대출 이자 비용으로만 매월 160만 원을 지출하면서 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서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금융기관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하여 줄 때 주택 매매가의 약 70%를 대출하여 주고 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최우선변제 소액보증금을 담보 평가액에서 공제한다는 점을 알고, 주택 매매가를 실제보다 높은 것처럼 가장하고 임차인이 존재함에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주택의 담보가치를 속여 피해자 구례새마을금고로부터 담보가치를 상회하는 액수의 담보대출금을 받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21.경 인천 남동구 C건물 4동 403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D로부터 5천만 원에 매수하면서, 그 대금 중 3천만 원은 D의 법성새마을금고에 대한 동액 상당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나머지 2천만 원은 D과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인을 피고인, 임차인을 D, 임대차보증금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되는 소액보증금 한도 내인 2천만 원으로 정한 뒤 위 보증금과 상계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9천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D의 전입신고일 및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를 계약체결시가 아닌 2011. 4. 27.로 받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을 5천만 원에 매수하였고, 임대차보증금을 2천만 원으로 정하여 D에게 임차하였음에도, 2011. 4. 26.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이 사건 주택의 매매가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