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 01:50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주 취 자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인 순경 E, 순경 F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자 “ 씹할 놈 아 니가 무슨 상관이냐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맨발로 식당 밖을 걸어 나갔다.
이에 위 E이 신발을 들고 피고인을 뒤따라가 “ 신발을 신으시라 ”라고 하자 피고인은 “ 시발 놈 아 넌 뭐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발로 E의 오른쪽 정강이와 왼쪽 무릎을 1회 씩 걷어차고 왼발로 E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E과 F에게 신발을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폭행의 정도가 그리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