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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7 2019고합5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부사장으로서, 위 회사의 생활잡화 수입 및 판매 등의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우산, 장갑 등의 수입 및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약사법위반 의약외품을 수입하려는 사람은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1. 17.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 소재 부산본부세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품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신고번호 D호로 의약외품인 뉴질랜드산 보건용 마스크 ‘MEO LITE' 35,190점, ’MEO KIDS' 15,088점 등 합계 50,278점 (원가 합계 230,836,354원 상당, 시가 합계 342,996,068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수입신고를 한 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수입신고번호 D호로 의약외품인 뉴질랜드산 보건용 마스크 ‘MEO LITE' 35,190점, ’MEO KIDS' 15,088점 등 합계 50,278점(원가 합계 230,836,354원 상당, 시가 합계 342,996,068원 상당)을 수입함에 있어 전항과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품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부사장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같은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