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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15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6. 21: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그 곳에 있던 외국인 손님 10여명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의자를 넘어뜨리는 등 약 30여분간 소란을 부려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주류 및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의 대금 지급 요구에 대하여 제1항과 같이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피해자로부터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20,5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았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근무 순경 F가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C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10여 명의 외국인 손님이 있음에도 "씨발 좆같네, 좆같은 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에 의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엄격한 처벌의 필요성도 있으나, 피고인이 판시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