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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6고합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12호, 제 14 내지 17호, 제 20, 21, 23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7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향정신성의 약품의 수입 미수 피고인은 C, D와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 (JWH )-018( 이하 ‘ 합성 대마’ 라 한다 )를 밀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은 일본에서 합성 대마를 구입하고, D는 구입자금을 제공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C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5. 1. 22. 경 일본국 동 경시 시부야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본인으로부터 합성 대마 약 20그램을 한화 60만원에 구입한 후, 가방에 은닉하여 김 포 공항으로 입국하였다.

그러나 위 밀수 물은 합성 대마 등 마약류 성분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 인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5. 1. 31. 경 일본국 동 경시 시부야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본인으로부터 합성 대마 불상량을 일화 1만 2,000엔에 구입한 후, 가방에 은닉하여 김 포 공항으로 입국하였다.

그러나 위 밀수 물은 합성 대마 등 마약류 성분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향정신성의 약품의 수입, 수입 미수 피고인은 2015. 6. 말경 서울 강남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에스엔에스 (SNS )를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미화 55 불을 입금한 후, 2015. 7. 13. 경 서울 강남구 E, 3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미국 발 항공우편을 통해 합성 대마 약 17그램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1. 경 서울 강남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에스엔에스 (SNS )를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미화 850 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