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135,996,440원 및 그 중 94,878,470원에 대하여 2014. 1. 24.부터, 41,117,970원에...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A 사이의 대출거래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3. 2.경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와 사이에 수출중소기업 특례신용대출로서 3억 원을 변제기 2013. 6. 4.까지(이후 2014. 4. 4.까지로 연장되었다
)로 정하여 대여하는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3. 3. 4. A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피고 사이의 수출대금 입금 동의서 작성 1) 원고는 2013. 2. 27. 피고 및 A와 사이에 위 대출금의 상환을 위해 A 명의의 피고 은행계좌(계좌번호 : B,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되는 수출대금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됨을 확약하면서, 입금된 수출대금에 대하여 A가 대출금 상환 외에 제3자로의 송금이나 인출요청시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는 응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2)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의 만기연장에 따라 원피고 사이에 2013. 6. 13.경, 2013. 12. 3.경 위 약정과 동일한 수출대금 입금 동의 약정(이하 위 각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A의 수출대금 인출 A는 일본 오카모토세이코사에 대한 수출물품 선적 후 발행한 수출 환어음의 매입에 의한 수출대금으로 2014. 1. 24. 94,878,470원, 2014. 1. 29. 41,117,970원을 이 사건 계좌로 입금받았고, 이후 위 금원들을 위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타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모두 소비하였으며, 피고는 위 금원 인출과정에서 원고의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고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가 수출환어음 매입에 의해 지급받은 수출대금으로 2014. 1. 24. 94,878,470원, 201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