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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4 2014누689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2. 1. 5. 원고에게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3행부터 제1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일부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후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신광주세무서장은 피고의 통보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160,692,0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의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17행부터 제7쪽 제4행까지 및 제8쪽 이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3쪽 제12행의 “13.84㎡”를 “13.38㎡”로 고친다.

제6쪽 제7행의 “13.84㎡”를 “13.38㎡”로 고치고, 제11행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부분부터 제13행의 “받아들일 수 없다.”부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지하실 부분 중 주택 면적[다음 4)항에서 추가로 산입하는 면적 포함]에 상응하는 부분의 면적을 산정하면 아래 계산식 ㉱항과 같이 7.53㎡가 되고, 상가 면적에 상응하는 부분의 면적을 산정하면 아래 계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