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365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초순 23:0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역 인근 E 노래방 출입구에서 F( 남, 43세) 이 사용하다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판매한 시가 미상의 ' 아이 폰 5' 휴대 폰 1대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들고 감으로써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압수한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