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 F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의 목부위를 가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때릴 때 피고인 B이 옆에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들은 원심법정에서 피해자들과 시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어깨를 밀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