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02 2015고단10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0.경 피고인의 집인 안산시 상록구 C, 120동 105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 대부 대출담당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무담보 신용대출 1,000만 원을 신청하면서 마치 태화상운에 재직하고 있어 일정한 수입이 있기 때문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무렵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피해자 회사에 그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태화상운에서 퇴직한 상태였기 때문에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9,99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에게 1,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