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09.02 2015구합11370
설치현상변경허가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F 외 39인은 원고들이 거주하는 곳 주변 토지인 전남 진도군 I 78,410㎡에 H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에 같은 군 J에 위치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K ‘G’에 관하여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12. 24. 허가기간을 2014. 12. 11.부터 2015. 12. 31.까지로 하여 현상변경 허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처분의 허가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고 만료된 점, F 외 39인이 H시설 설치 행위에 나아갔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F 등이 이 사건 처분을 근거로 현상변경 행위에 나아갈 수는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권리와 이익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