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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6 2014나546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의 ‘원고와’를 ‘원고들과’로, ‘G’을 ‘G, I’으로, 제2면 제10행의 ‘H’을 ‘G, I’으로, 제3면 제3행의 ‘말소등기청구의소’를 ‘말소등기청구의 소’로, 제3면 제6행의 ‘2007다17842’를 ‘2007다17482’로, ‘을제3호증’을 ‘을 제3호증’으로, 제3면 제10행의 ‘행하여’를 ‘행하여진’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원고에 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