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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5 2017나5817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당시는 대한주택공사이었는데, 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원고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는 1999. 1. 26. 피고 A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는 2001. 10. 18.경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10조에는 ‘임대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한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1999. 1. 26.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불법적으로 전매하거나 전대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해약 등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별도로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2005. 9. 23.경 입주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C이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C은 이 사건 주택에 2004. 2. 21.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05. 12. 5. 전출하였으며, 그 이후 피고 A와 그 아들인 피고 B이 함께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4. 8. 27.경 및 2015. 12. 18.경 피고 A에게 임차권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함과 아울러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것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11호증, 을1호증의13,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A의 무단 전대 등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 통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