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9.23 2016노2917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벌금 20만 원,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항공기에 탑승하여 승무원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고, 못된 장난 등으로 피해자의 기내 안전유지 및 서비스제공 등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결코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한편 피고인은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당 심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 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 수사보고( 항공보안법 상의 사전 경고 여부 확인) ’를 삭제하고,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증거의 요 지란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