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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4.30 2014고단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8. 23:25경 속초시 C아파트 104동 1412호 거실에서 피해자 D(48세)이 선배대접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아, 너는 나하고 한 살 차이가 나고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존댓말을 하는데 왜 넌 나한테 반말을 하느냐, 이 씨발놈 안되겠네”라고 욕설을 하며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7.5cm)을 가지고 온 후 위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폭력 범죄군 특수상해 유형, 감경영역) 불리한 요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식칼을 휘둘러 얼굴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유리한 요소: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4년 동종범죄로 실형선고를 받은 이후 전과로는 2010년 상해죄로 인한 벌금 50만 원의 전과만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