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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8.17 2015고정232

도박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B는 2015. 5. 4. 충주시 청에 일반게임 장 등록을 한 후 그 무렵부터 충주시 E에서 ‘F’ PC 방 상호로 일반게임 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5. 5. 15. 20:00 경 위 게임 장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고인 A에게 쿠폰 1매 당 10,000원에 총 8매를 80,000원을 받고 판매한 후 피고인 A로 하여금 위 쿠폰으로 ‘G’ 사이트에 접속하여 바둑이 게임( 카드 4 장을 받은 뒤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베팅을 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베팅된 금액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의 게임) 을 하게 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게임 머니를 취득하게 하고, 게임하고 남은 게임 머니를 다시 쿠폰으로 제공하여 손님들이 용이하게 환전하거나 위 쿠폰에 저장된 게임 머니만큼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도박 피고인 A는 2015. 5. 15. 20:00 경부터 2015. 5. 16. 00:10 경까지 위 제 1. 의 가. 항 기재 ‘F’ PC 방에 서 운영자 피고인 B로부터 쿠폰 1매 당 10,000 원씩 총 8매를 80,000원을 지불하고 구매하여 ‘G’ 사이트에 위 쿠폰으로 접속하여 약 4시간 동안 속칭 ‘ 바둑이’( 카드 4 장을 받은 뒤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베팅을 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베팅된 금액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 도박을 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