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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3 2014나1874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3.부터 2015. 5. 1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가불금 반환청구 부분 원고는, 개인 사업자인 원고의 직원이었던 피고가 2013. 5. 9. 원고로부터 300만 원을 가불한 후 같은 해

6. 15. 퇴사한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중 피고의 급여에서 공제한 241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9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가불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청구 부분 피고가 원고의 사업장 유리창을 파손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유리창 파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이 20만 원인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유리창 파손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이 9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2호증은 피고가 퇴사한 후로부터 약 7개월 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믿기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퇴직금 4,181,356원을 청구한 사건(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가소21071 퇴직금)에서 원고가 위와 같이 유리창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90만 원을 주장하였고, 이에 위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6개월에 걸쳐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된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은 위 소송에서 상계로 이미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피고의 위와 같은 항변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유리창 파손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