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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1816

사인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유한회사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8. 8. 22.경부터 2013. 9. 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시장에서 코다리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피고인 유한회사 B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인위조,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2013. 2. 27.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시장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유한회사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경매확인필’이라는 서울건해산물 주식회사의 인장을 임의 제작하여 이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이를 B에서 유통하는 코다리부류 물품 박스에 이를 날인하여 행사하였다.

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은 거래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27.경 위 유한회사 B 사무실에서,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지 아니한 농수산물인 코다리 1박스를 성명불상의 출하자로부터 매입하는 등 이를 거래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고소(일부)취소장, (추가)고소장, 참고자료 제출, 각 시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7호, 제31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유한회사 B : 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