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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4951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 사실] 피고인은 2017. 12. 말경 E의 F 라는 익명의 채팅 방에서 피해자 G( 여, 13세) 와 채팅하면서 피해자에게 “ 속옷만 입은 상반신 사진을 직접 촬영하여 대화방에 올리면 큰 돈을 벌게 해 주겠다.

” 고 꾀어 2018. 1. 13. 경 피해자의 상반신 사진을 E을 이용하여 전송 받은 후 위 사진을 학교 등에 뿌릴 것처럼 겁을 줘 피해 자로부터 속옷을 벗은 상반신 사진 등을 전송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채팅 방을 나가 버렸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과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정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위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속옷을 벗고 있는 사진을 전송 받거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강요 피고인은 2018. 2. 4. 19:00 경 경기 동두천시 H에 있는 한미연합 사 I 영내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과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정을 확인한 후 ‘J’ 라는 가계정으로 K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계정과 연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 ㅋㅋ 나 기억나 ” 라는 문자와 함께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하는 한편 “ 속 옷을 벗은 사진을 찍어 보내면,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을 학교나 지인들에게 뿌리지 않겠다.

” 고 문자를 보내

어 마치 속옷을 벗은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 사진을 피해 자의 친구나 지인들에게 전송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00 경 속옷을 벗고 있는 상반신 사진( 가슴 사진) 을 찍고 그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