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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7.18 2018노59

상해치사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년으로 정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7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을 마셔 방어능력이 부족한 상태인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의 갈비뼈와 엉덩뼈를 골절시키고, 심장과 간을 파열시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합의 금으로 3,000만 원을 공탁하고, 당 심에서 피해자의 유족을 대표한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합의 금으로 5,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