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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2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4 월경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유한 회사 C(2016. 2. 1. 유한 회사 D로 상호변경함 )에 관하여 피해자 E 과 사이에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그 무렵 유한 회사 C을 인수하여 이를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양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2016년 2 월경 피해자를 상대로 울산 동부 경찰서에 횡령죄 등으로 고소하는 등 서로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9. 경 광주 북구 F 아파트 101동 1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유한 회사 C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국제자산신탁 및 주식회사 엠앤에이 건축사의 각 사무실에 “ 피해자는 허위와 기만으로 현 사업장에 투자한 채권자들과 피고인에게 엄청난 피해와 협박을 하고 있으며 일부 약식기소되어 피해자는 벌금형을 받은 상태이며 추가로 지분 양도 약정서의 인장 위 조동행사와 횡령, 무고로 울산 검찰청에 고소되어 조사 중에 있습니다.

피해자는 한 푼의 돈도 들이지 않고 타인의 약점과 기만으로 이 사업을 날로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 는 취지의 진술서와 같은 취지의 고소장을 각 첨부하여 내용 증명 우편물로 송부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용 증명( 국제 자산신탁금융), 내용 증명( 주식회사 엠엔에이 건축사무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