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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5나2318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3,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는 ‘강남케미컬 주식회사’였으나, 2015. 6. 19.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접착제 제조업체인 강남화성 주식회사(이하 ‘강남화성’이라고 한다)의 대리점으로서, 접착제 판매업체이고, 피고는 포장재 생산ㆍ판매업체이며, 원고는 2011년경부터 피고에게 접착제를 공급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2. 6.경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포장재를 생산ㆍ판매하였는데, 그 포장재에서 접착 불량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하자가 원고가 공급한 접착제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약 90,000,000원에 달하는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후 원고와 피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 논의한 끝에 2013. 6. 5. 아래와 같이 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고 한다)하였다.

협 의 사 항

1. 불량 미수금 45,000,000원은 2013. 12.까지 진우아이에스(피고)에서 강남케미컬(원고)에 결제 완료한다.

2. 6월 중에 강남연구소 및 영업본부와 같이 KUB-385S-60 불량 건으로 진우아이에스에 방문하여 기술협의 한다.

3. 강남케미컬은 KUB-385S-60 및 기타 Retort용 접착제 가격을 기존 5,500원/kg 에서 4,800원/kg 으로 kg 당 700원 인하한다

(64t 물량 인하되는 가격 총액은 44,800,000원(=64,000kg ×700원)이다. 에 한하여). 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접착제 공급거래는 2014. 7.경 중단되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접착제대금 중 57,314,96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협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