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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21 2014나931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인정 사실 F의 피고에 대한 금전 차용 및 근저당권설정 F은 2008. 12. 31. 피고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였고, 그 담보로 F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N 토지 등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로도 F은 피고로부터 수차례 금전을 차용하면서, 2009. 1. 23.자 차용금 3,000만 원, 2009. 2. 19. 차용금 9,000만 원, 2009. 3. 19.자 차용금 2,000만 원, 2009. 7. 1.자 차용금 1억 5,000만 원, 2009. 7. 10.자 차용금 2억 원, 2009. 8. 4.자 차용금 1,500만 원, 2009. 8. 20.자 차용금 1억 2,500만 원, 2009. 10. 26.자 차용금 5억 원으로 된 각 차용증을 작성해주었고, O은 위 각 차용증 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가) 한편, 피고는 ① 2009. 7. 10. F과 사이에 담보는 F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 및 그 지상의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G모텔(이하 통틀어 ‘이 사건 모텔 및 부지’라 한다

), 채무자는 F, 채권최고액은 15억 6,000만 원으로 하되 그 금액 범위 안에서 F이 피고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접수 제3039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쳤으며, ② 2009. 10. 26. F과 사이에 담보는 F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P 지상 집합건물 중 7채, 물상보증인 Q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R 토지 등, 채무자는 F, 채권최고액은 4억 5,000만 원으로 하되 그 금액 범위 안에서 F이 피고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9. 11. 4.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