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13 2019고단2475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0. 11:30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2호 법정에서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2017고단2711)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4-2항입니다. 증인은 길 위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경찰에게 증인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증인은) 피고인이 밀어서 넘어져서 머리를 부딪쳤다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하고, “4-2항입니다. 증인은 길 위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경찰에게 내가 피고인의 동거녀인데 피고인은 술만 먹으면 그렇다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닙니다.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계속하여 “증인은 지구대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묻는 질문을 받은 사실이 없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C 앞 도로 가장자리에 누워 있었을 당시나 스스로 혼자 그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또는 피고인이 순찰차에 태워져 가는 것을 보고 말렸을 때 또는 증인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지구대로 갔을 때 그 어떤 때에도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 신분으로 질문을 받은 사실이 없지요”라는변호인의 질문에 “예. 아무것도 안 물어봤어요”라고 답변하고, “11-1항입니다. 증인은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느냐’는 질문을 들은 사실이 없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12항입니다. 증인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기에 당연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한 사실도 없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이어서 "경찰관이 증인에게 왜 쓰러져 있느냐라고 물어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