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584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1. 20.부터 2020. 5. 28.까지는 연 5%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5. 17. 피고들에게 횟집 운영 자금으로 50,000,000원을 이자 월 10%, 변제기 2019. 8. 17.까지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는 2020. 1.분 이자까지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B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5.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