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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4 2016고단31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2. 22:3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동구릉로 136번 길 90에 있는 왕숙 2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무면허) 피의자 적발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정 완료 통보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