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1.01.25 2020노325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Z에게 약 2,400만 원, 피해자 B에게 500만 원, 피해자 E에게 855만 원을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3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위조사 문서 행 사죄 상호 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 로부터...